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소식 포스팅, 프랑스 연금 개혁안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14일 최종 합헌 판단을 하였다는 포스팅입니다. 프랑스 일반 근로자의 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체 법안 중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부반만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년 2년 연장은 헌법 49조 3항이 합헌이라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최종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노동조합 연맹과 이 법안을 반대하는 프랑스 정치인들은 반대 성명을 냈으며,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 통과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