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외노자의 프랑스 소식 이야기,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 낙태 - 임신 중절수술' 명문화 하였다는 포스팅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어제인 2024년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찬성 780표와 반대 72표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 낙태 - 임신 중절수술' 을 여성의 선택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법으로 여성이 낙태의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헌법상 낙태를 할 수 이는 자유권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인 일입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여러 시위 및 집회를 프랑스 및 파리의 곳곳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자엥 모인 수많은 낙태의 자유의 지지자들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프랑스의 상하원 총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세 상원의장 및 50여명의 의원들은 기권에 표를 던졌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 유효표의 852표 중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필요 인원인 51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780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 의 마리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축을 하며,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개적으로 축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 역시,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트위터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그 당시의 보건 장관으로 유명한 여성 여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975년 낙태법을 합법화한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미국법을 폐기한 것인데요. 그 뒤로 2024년 낙태법 이후 낙태를 결정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지은 것은 낙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에펠탑에는 "Mon Corps Mon Choix - 나의 몸 나의 선택" 라는 축하 메세지가 떴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이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르사이유에서 펼쳐진 합동의결에 대해 약 500여명의 반대시위자들이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La loi de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 quelles s'exerce la liverté garantie à la femme d'avoir recours à une interruption volontaires de grossesse" -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이 조항이 헌법에 추가된 것은 많은 의미 및 해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의 권리, 여성이 자기몸의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어느 한 쪽도 안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다만 프랑스 및 유럽은 임신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한국의 그것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한국 및 동양은 임신 자체를 아기 및 태아의 관점에 맞추고 임신기간을 온전히 태아를 위해 맞춘다면, 서양은 임신기간 역시 아기도 당연시 중요하게 여기지만, 산모의 그것에 맞추는 경향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임신 기간 역시 한국과 서양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기간 역시 틀린데요. 서양은 보통 9개월이라고 하고 한국 및 동양은 10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임신의 주체를 아기로 보느냐 엄마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계산법인데요. 물론 요새는 개월이라고 안하고 주로 표시를 하지만, 적게는 2주, 많게는 4주까지 차이나는 동서양의 계산법은 임신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기도 합니다.
제 와이프가 두아이의 임신 기간에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태교나 임신기간동안의 주의법을 알려줄 경우도,
"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이다" 라고 보기에 산모가 스테레스를 받으면서 까지 태아에 중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태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닌, 산모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음주는 절대 불가이지만, 원래 흡연자였던 산모가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나 흡연이 하고 싶으면 참다 참다 한개피 정도는 흡연을 하라고도 권하기는 하니까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를 셀 경우도 서양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난 후에야 1살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은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 있던 기간 역시 나이로 센 것 역시, 임신 기간의 주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시 낙태합법화 및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라는 헌법 명문화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 이러한 프랑스의 결정은 여성의 몸에 관한 일은 여성 본인이 정한다라는 어찌보면 여성의 몸 자체에 대한 주권을, 어찌보면 여성이 정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합법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생명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 "임신"에 대한 9-10개월간의 아름다운 행위는 절대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파리 외노자의 프랑스 소식 이야기,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 낙태 - 임신 중절수술' 명문화 하였다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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