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하원에서의 법안 투표 과정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측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 정부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의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엠마누엘 마크홍 현프랑스 대통령의 2기 임기부터 함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오늘 16일 오후에 하원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른 총리는 지난 1월부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 2.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42년에..